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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감사에서 KBS의 가요 심의 기준의 적절성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국민들이 이해하기 힘든 애매모호한 기준이 KBS 심의에 적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걸그룹 씨스타의 '푸시푸시'를 예로 들며 "영어 속어인 '푸쉬'의 동음이의어인 '푸시'를 반복하고 선정적인 춤을 추는 곡은 방영되고 있고, 그 외에도 미성년자 아이돌들이 부르는 흔히 섹시 컨셉트의 노래는 허용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미성년자의 선정적인 춤과 노래는 허용하면서 사회비판적인 인디밴드의 가사는 표현 하나 때문에 방송 금지라는 것은 5공 시절에서나 볼 수 있었던 시대 착오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KBS와 MBC로부터 제출받은 '방송부적격 가요 심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KBS와 MBC가 최근 4년간 방송금지로 판정한 가요는 모두 1,438곡이다. 이 가운데 KBS가 전체 심의대상 가요 중 방송금지가요로 판정한 비율은 4.8%로, MBC의 3%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명은 기자 dram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