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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술 표현 유해하지 않다" SM 승소

김명은 기자

기사입력 2011-08-25 19:09


사진제공=SM엔터테인먼트

SM엔터테인먼트가 음반 심의 결과를 놓고 여성가족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SM엔터테인먼트가 여성가족부를 상대로 낸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통보 및 고시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25일 사실상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술은 마약류나 환각류와는 달라 노래 가사에 문구가 포함돼 있다고 해서 유해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유해매체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SM엔터테인먼트는 슈퍼주니어의 규현, 샤이니의 종현, 트랙스 제이 등으로 결성된 SM의 프로젝트 그룹 'SM 더 발라드'의 싱글 음반 '너무 그리워' 수록곡 '내일은…'의 노래 가사 중 '술에 취해 널 그리지 않게' 등의 부분이 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이유로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로부터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받자 지난 3월 소송을 냈다.
김명은 기자 dram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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