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손담비가 화장품 전문 업체로부터 광고계약 해지 및 10억 여원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화장품 회사 (주)엔프라니는 "손담비와 소속사 (주)플레디스가 광고 모델 계약을 위반, 맥(MAC)광고에 출연했으므로 10억 여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손담비와 지난해 10월 14일 업종상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 등의 화장품 업체 및 광고 또는 행사에 출연할 수 없다는 광고 계약을 했다. 하지만 손담비는 지난 5월 24일부터 맥 광고에 출연했다"며 "지급한 모델료 4억 2000만원의 2배인 8억 4000만원, 광고 제작비로 지출한 1억 6940만원 등 총 10억 여원을 배상하고 이엘씨에이한국에 3억원을 연대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손담비의 소속사 측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소속사 플레디스 측은 "오히려 손담비의 초상권을 무단도용 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SBS '키스 앤 크라이'에 출연하면서 SBS 사업부가 맥에서 협찬을 받았다. 맥 측은 출연자들이 메이크업을 받는 모습 등을 광고를 하는 듯하게 잡지에 화보로 게재했다. 한 달 전에 이미 방송사에 어필을 했"고 전했다.
이어 "현재 이중 계약 광고와 관련한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로 법적 대응도 고려중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