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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환 항소심 첫 공판 "잘못 뉘우쳐, 열심히 살겠다"

김표향 기자

기사입력 2011-08-1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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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도박으로 1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신정환이 항소심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10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서 신정환은 목발을 짚은 채 다소 부은 얼굴과 침통한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신정환은 '잘못은 인정하지만 양형에 대한 부담'을 항소 이유로 재판부에 확인했고, 검찰은 이에 대해 기각을 요청했다.

추가 증인이나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로 진행된 심리에서 신정환의 변호인은 "신정환이 지난 1월 입국한 후 성실하게 경찰 조사를 받았고, 2월 초 오른쪽 다리 정강이뼈 수술로 입원 치료를 받은 후엔 주 2~3회 통원 치료를 받아왔다. 하지만 구속으로 재활과 물리치료를 받지 못해 부상 부위의 장애가 우려되는 상황이며, 신정환이 활동을 못해 부모님이 경제적 여러움을 겪고 있다"며 항소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신정환이 죄를 깊이 뉘우치고 있고, 도박의 재발을 막기 위한 치료 의지가 강하다. 또한 다리 부상으로 건강이 악화돼 있다"며 "사회 복귀를 위해 집행유예 처분을 내려주길 부탁한다"고 최후 변론했다.

마지막 할말이 있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신정환은 "알려진 사람으로서 실수를 저지른 데 대해 매일 반성하고 참회하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제가 저지른 잘못이 크다고 느끼고 있다. 다시 기회를 준다면 열심히 살겠다. 정말 죄송하다"며 다시 한번 선처를 호소했다.

이에 검찰은 다시 한번 재판부에 신정환의 항소에 대해 기각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신정환은 지난 해 8월 말 필리핀 세부에서 거액의 자금을 빌려 도박을 한 의혹을 받으며 5개월여간 해외 도피생활을 해왔고, 올해 1월 귀국한 후 2월 초 오른쪽 다리 수술을 받았다. 이후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3일 1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선고공판 나흘 후인 6월 7일 항소한 신정환은 다리 치료를 이유로 6월 말 보석 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7월 18일과 26일 두번에 걸쳐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한 상태다.

신정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31일 오전 10시 같은 장소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표향 기자 suza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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