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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누드 미션 '도수코2' 결국 중징계 철퇴

기사입력 2011-08-04 21:25 | 최종수정 2011-08-04 21:26

도수코

청소년에게 누드 촬영 미션을 준 케이블 채널 온스타일 '도전 슈퍼모델 코리아 2(이하 도수코2)'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도수코2'에 대해 시청자 사과 및 관계자 징계 결정을 내렸다. '도수코2'는 지난달 9일 총 15명의 모델 중 최종 1명을 선발하는 서바이벌 에서 17세 청소년 도전자들에게도 누드 촬영 미션을 부여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이에 출연자들이 상반신은 벗은 채 가슴을 손이나 수건으로 가리고 있는 장면이 그대로 나갔다.

방통심의위 측은 "프로그램의 구성상 미션 수행이 모델 선발을 위한 주요 내용이라 하더라도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45조(출연) 제1항, 제44조(수용수준) 제2항, 제33조(준법정신의 고취 등)' 등을 위반한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고 판단한다"라며 "시청자에 대한 사과 및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예은 기자 yeeune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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