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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지와 이지아의 전격 합의가 9시간 만에 물거품이 됐다.
이어 "서태지 측은 소송취하 부동의를 하면서도 몇 천 만원의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해야만 취하 동의를 하겠다고 했을 정도로 소를 계속 끌고 갈 의지가 강경했다. 하지만 원고 측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제출에 앞서 법원의 권유에 따라 서태지 측에 내용을 먼저 공유 했으며, 이후 서태지 측이 심경 변화를 일으켜 합의를 적극 요구해와 조정이 이루어진 것이다"며 "조정 과정에서의 약속 때문에 이지아 측 서면에 어떠한 구체적 증거자료가 들어있는지 정확히 밝힐 수 없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적었다.
더불어 "본격적인 소송이 진행됐을 경우 그간의 의문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지겠지만, 공인으로서 양측이 앞으로 더 받게 될 상처와 피해를 막기 위해 소송을 마무리하기로 합의한 상황에도 상대의 탓을 돌리며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작성해 언론 보도를 했다는 것이 무척 유감스럽고 실망스럽다"며 "서태지 측은 소송과 소송 취하 전에도 본인들 간 이메일이 여러자례 오갔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측이 돌연 소송하고 돌연 취하했다며 언론에 보도한 바 있으며, 지금까지 이렇게 진실이 왜곡된 언론 보도를 몇 차례 진행했다"며 서태지 측의 부당함을 알렸다.
이지아 측은 마지막으로 "오늘 역시 보도자료의 내용이 회사 내의 실수로 배포된 점을 인정하고 정정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하였으나, 빠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 공개적으로 정정을 요청한다"며 "오전 법원에서 마무리 된 조정문의 모든 내용을 양심적이고 신사적으로 지켜주길 다시 한 번 요구한다"고 끝을 맺었다.
이에 앞서 이들은 이날 오전 이혼 소송에 전격 합의했음을 알렸다. 이들은 "29일 오전 10시 법원에서 합의를 마쳤다"며 "합의 후에도 계속될지 모를 오해와 루머를 방지하고자 고심 끝에 쌍방의 동의 하에 조정 내용 전문을 공개한다"며 "더 이상의 오해와 추측성 루머가 생기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대중에게 알려진 연예인이기 이전에 한 사람으로서 받고 있는 말하지 못할 상처와 아픔에 대해서도 헤아려 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김겨울 기자 winter@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