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이미가 약식기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주)더에이미 이사 오병진 씨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에이미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 했다. 반면 에이미가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주)더에이미 임원진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다만 양측이 공방전을 펼치면서 오 씨 등이 에이미의 명예를 훼손한 점은 인정,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한편 오 씨가 에이미를 상대로 제기한 동업계약위반과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은 진행 중이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