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원하늘숲길트레킹

스포츠조선

에이미-오병진, 명예훼손으로 약식기소

백지은 기자

기사입력 2011-07-26 21:22


에이미. 사진=스포츠조선DB

에이미가 약식기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주)더에이미 이사 오병진 씨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에이미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 했다. 반면 에이미가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주)더에이미 임원진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다만 양측이 공방전을 펼치면서 오 씨 등이 에이미의 명예를 훼손한 점은 인정,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에이미는 오 씨 등 5명과 온라인 쇼핑몰 (주)더에이미를 만들었으나 지난해 11월 자신의 싸이월드 미니홈피를 통해 "수익 정산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야기됐다. 하지만 오 씨는 "에이미의 업무 방해로 매출이 떨어졌다"며 맞서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오 씨가 에이미를 상대로 제기한 동업계약위반과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은 진행 중이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