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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환, 보석 신청 기각…구속 상태로 항소심 진행

김표향 기자

기사입력 2011-07-12 10:18


신정환. 스포츠조선DB

상습도박 혐의로 법정 구속된 신정환의 보석 신청이 기각됐다.

지난 8일, 신정환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부는 신정환이 6월 말에 제출한 보석 신청을 심의 끝에 기각하기로 결정하고 신정환 측에 결정문을 통보했다. 이로써 신정환은 향후 진행되는 항소심 재판을 구속 상태에서 진행하게 된다.

지난 해 8월 말 필리핀 세부에서 거액의 자금을 빌려 도박을 한 후 5개월간 해외 도피생활을 해온 신정환은 지난 1월 귀국한 후 경찰의 조사를 받았으며, 다리 수술 후 진행된 1심 재판에서 상습도박 혐의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선고 공판 나흘 후인 6월 7일 "이틀에 한번 꼴로 수술한 다리에 대한 재활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구속 이후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어 자칫 이 상태로 가면 영구적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며, 6월 말 같은 이유로 보석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했다. 항소 당시 신정환의 소속사는 "죄질이 나쁜 것은 인정하나 다리 치료 때문에 불가피하게 항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정환의 항소심 첫 공판은 8월 10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김표향 기자 suza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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