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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도박 혐의로 법정 구속된 신정환의 보석 신청이 기각됐다.
지난 8일, 신정환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부는 신정환이 6월 말에 제출한 보석 신청을 심의 끝에 기각하기로 결정하고 신정환 측에 결정문을 통보했다. 이로써 신정환은 향후 진행되는 항소심 재판을 구속 상태에서 진행하게 된다.
신정환의 항소심 첫 공판은 8월 10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김표향 기자 suza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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