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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이원만 기자]한국프로농구연맹(KBL)이 전주 KCC 전창진(56) 기술고문의 감독 등록 여부를 재정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그러나 재판을 거듭하며 불법 스포츠도박과 승부조작 등에 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어 지난 21일에는 단순 도박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KCC 구단은 이에 따라 전 기술고문을 2019~2020시즌 감독으로 내정하고 KBL에 등록을 요청한 바 있다. KBL로서는 전 감독이 모든 혐의에 관해 무죄 판결을 받은 터라 4년 전에 내린 무기한 등록 자격 불허 징계를 철회할 명분이 생겼다.
애초 KCC는 지난해 11월 당시, 야인이던 전 기술고문을 수속코치로 선임하고 KBL에 등록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에는 2심에서 단순 도박 혐의가 인정돼 벌금 100만원이 선고된 상태였다. 때문에 KBL은 등록을 불허했고, KCC는 '기술고문'직을 맡겼다. 기술고문은 정식 코칭스태프가 아니라 KBL에 등록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후 단순도박에 관해서도 무죄가 선고되자 KCC가 재빨리 움직였다.
이원만 기자 wma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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