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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창진 감독의 대리인 이정원 변호사(법무법인 강남)는 경찰의 구석 영장 신청 발표가 적절치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그동안 불법 스포츠 도박과 승부조작 혐의를 조사해온 전창진 감독에 대해 22일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21일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전 감독이 kt 사령탑 재직 시절이었던 지난 2014~2015시즌 남자농구 정규리그에서 3경기 승부조작을 시도했고, 또 불법 스포츠 도박에 거액을 베팅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 감독은 주전 선수들의 출전 시간을 줄이고 대신 후보 선수를 교체해 고의로 지도록 했다는 것이다.
또 사채업자(장모씨)에게서 3억원을 빌려 대리인을 시켜 불법 스포츠 도박에 베팅했다. 경찰은 전 감독의 지시로 수억원을 베팅한 김모씨, 윤모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전 감독의 범행 전말이 공범들과의 통화 기록, 녹취록 등을 통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2월 20일 kt-SK전을 대상으로 한 불법 스포츠 도박 게임에 전 감독의 지시를 받은 김씨와 윤씨가 총 3억원을 베팅했다고 주장했다. 두 명은 이 경기에서 1.9배 배당이 걸린 'kt가 6.5점 이상 패한다'는 쪽에 베팅해 총 5억7000만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경기에서 kt는 15점차로 대패했다.
2월 27일 오리온스전에선 전 감독의 지시를 받고 'kt가 6.5점 이상 패한다'에 김씨가 3억8000만원, 윤씨가 1억9000만원을 베팅했다. 하지만 그 경기에선 kt가 5점차로 졌고 5억원 이상의 베팅한 돈을 모두 날렸다.
경찰은 전 감독이 3월 1일 경기에도 베팅을 시도하려했지만 돈을 모으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전 감독이 대리인을 시켜 불법 스포츠 도박에 베팅을 하고 또 승부조작을 한 건 분명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
전 감독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린 적은 있지만 승부조작 및 불법 스포츠 도박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간다. 검찰은 경찰의 전 감독 구속을 두고 고민할 것이다. 검찰에서 정식 영장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이 영장 실질 심사를 통해 구속 영장 발부 가부를 결정하게 된다.
노주환 기자 nog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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