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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전창진 KGC 감독(52)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한다.
경찰이 주목한 경기는 지난 2월 20일 SK전(60대75 kt 패), 2월 27일 오리온스전(75대80 kt패), 3월 1일 KCC전(92대77 kt 승)이다.
경찰에 따르면 전 감독은 주전 선수들의 출전 시간을 줄이고 대신 후보 선수를 교체해 고의로 지도록 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전 감독의 범행 전말이 공범들과의 통화 기록, 녹취록 등을 통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2월 20일 kt-SK전을 대상으로 한 불법 스포츠 도박 게임에 전 감독의 지시를 받은 김씨와 윤씨가 총 3억원을 베팅했다고 주장했다. 두 명은 이 경기에서 1.9배 배당이 걸린 'kt가 6.5점 이상 패한다'는 쪽에 베팅해 총 5억7000만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경기에서 kt는 15점차로 대패했다.
2월 27일 오리온스전에선 전 감독의 지시를 받고 'kt가 6.5점 이상 패한다'에 김씨가 3억8000만원, 윤씨가 1억9000만원을 베팅했다. 하지만 그 경기에선 kt가 5점차로 졌고 5억원 이상의 베팅한 돈을 모두 날렸다.
경찰은 전 감독이 3월 1일 경기에도 베팅을 시도하려했지만 돈을 모으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전 감독이 대리인을 시켜 불법 스포츠 도박에 베팅을 하고 또 승부조작을 한 건 분명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
전 감독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린 적은 있지만 승부조작 및 불법 스포츠 도박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갔다.
노주환 기자 nog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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