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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나유리 기자]은혜를 원수로 갚는다. 전 통역의 뻔뻔한 변명에 언론 관계자들 마저 분개했다.
결국 미즈하라는 법원으로부터 7일(한국시각) 미 연방 법원으로부터 징역 4년9개월과 1800만달러(약 260억원)의 배상금 지급 명령을 받았다. 이 배상금 가운데 1700만달러(약 246억원)는 오타니에게, 나머지는 미 국세청에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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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홀컴 판사는 오타니가 미즈하라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보너스를 지급하고, 고급 브랜드인 포르쉐사의 자동차를 선물하고, 미즈하라 부부에게 퍼스트클래스 항공권을 구매해주는 등 충분한 지원을 했다고 판단했다. 또 사건이 발각된 당시 미즈하라의 개인 계좌에는 한화로 약 3억원의 현금 잔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팟캐스트 진행자인 브라운은 "정말 어리석다. 가장 친한 친구였던 오타니의 프라이빗한 사정까지 서한에 포함할 필요는 전혀 없었다. 굉장히 비열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보통 오타니처럼 큰 성공을 거둔 스포츠스타나 연예인, 유명인들은 혼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보통이다. 만약 이혼을 하거나 배우자가 갑자기 사망하는 등 관계에 변수가 발생했을 경우, 어느정도 수준까지 재산을 분배할지 선을 정해두는 일종의 안전장치다.
나유리 기자 youll@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