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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나유리 기자]억대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KIA 타이거즈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은 검찰 조사에서 금품수수 사실은 인정했지만 "평소 KIA 타이거즈의 열혈 팬인 김씨가 선수들에게 주라며 격려금 명목으로 준 돈을 받은 것 뿐"이라며 대가성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진술을 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 결과 대가성이 있다고 봤다. 장 전 단장은 구단 마케팅 담당자에게 관련 요구 사항이 반영되도록 지시했고, 김 전 감독도 관련 사항을 당시 단장이던 장 전 단장에게 전달했고 구단 광고 직원에게도 김씨 업체 소속 직원의 연락처를 직접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이 함께 받은 1억원을 5000만원씩 나눠 가졌고, 금품을 받은 사실을 선수단에 알리지 않고 대부분을 주식 투자, 여행비, 개인 돈거래 등에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지난 1월 두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고, 검찰이 추가 조사를 거쳐 보강 수사를 한 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상태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두사람의 무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KIA는 견장 광고가 비어있는 상태로 시즌이 진행돼 굳이 청탁할 필요가 없었다. 만약 청탁을 했다면 광고료에서 혜택을 봐야 하는데 오히려 광고료를 더 많이 지급했다"며 무죄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또 장 전 단장의 '뒷돈 요구'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장 전 단장은 KIA 타이거즈 단장으로 재임할 당시, FA를 앞둔 포수 박동원에게 최소 12억원의 계약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2억원을 달라고 '뒷돈'을 세차례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사실이 선수에 의해 뒤늦게 밝혀진 바 있다. 이 혐의로도 기소가 됐는데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나유리 기자 youll@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