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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 필요 없었다" 장정석 전 단장-김종국 전 감독 무죄 선고…박동원 뒷돈 요구도 무죄

나유리 기자 영문보기

기사입력 2024-10-04 15:11


"청탁 필요 없었다" 장정석 전 단장-김종국 전 감독 무죄 선고…박동원 …
30일 KIA 김종국 전 감독과 장정석 전 단장이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앞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허상욱 기자wook@sportschosun.com/2024.01.30/

[스포츠조선 나유리 기자]억대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KIA 타이거즈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4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해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두사람은 후원사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검찰에 따르면 KIA 전 단장과 전 감독은 2022년 7월부터 10월까지 김씨로부터 광고 계약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았고, 그 대가로 1억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두사람이 10월 구장내 펜스 홈런존 신설 관련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이와 별도로 김 전 감독은 선수 유니폼 견장 광고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6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은 검찰 조사에서 금품수수 사실은 인정했지만 "평소 KIA 타이거즈의 열혈 팬인 김씨가 선수들에게 주라며 격려금 명목으로 준 돈을 받은 것 뿐"이라며 대가성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진술을 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 결과 대가성이 있다고 봤다. 장 전 단장은 구단 마케팅 담당자에게 관련 요구 사항이 반영되도록 지시했고, 김 전 감독도 관련 사항을 당시 단장이던 장 전 단장에게 전달했고 구단 광고 직원에게도 김씨 업체 소속 직원의 연락처를 직접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이 함께 받은 1억원을 5000만원씩 나눠 가졌고, 금품을 받은 사실을 선수단에 알리지 않고 대부분을 주식 투자, 여행비, 개인 돈거래 등에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지난 1월 두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고, 검찰이 추가 조사를 거쳐 보강 수사를 한 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상태였다.

검찰은 지난달 3일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에게 각각 징역 4년을, 회장 김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두사람의 무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KIA는 견장 광고가 비어있는 상태로 시즌이 진행돼 굳이 청탁할 필요가 없었다. 만약 청탁을 했다면 광고료에서 혜택을 봐야 하는데 오히려 광고료를 더 많이 지급했다"며 무죄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또 장 전 단장의 '뒷돈 요구'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장 전 단장은 KIA 타이거즈 단장으로 재임할 당시, FA를 앞둔 포수 박동원에게 최소 12억원의 계약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2억원을 달라고 '뒷돈'을 세차례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사실이 선수에 의해 뒤늦게 밝혀진 바 있다. 이 혐의로도 기소가 됐는데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나유리 기자 youll@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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