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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이종서 기자] 김대현(27·LG 트윈스)이 학폭 꼬리표를 완전히 뗐다.
서울 고등법원 재판부는 지난달 23일 김대현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 측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언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김대현은
그러나 조 씨가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날짜에는 김대현이 청소년 대표팀에 참가하는 등 시기가 맞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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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측은 조 씨의 진술이 비교적 신빙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1심과 항소심 모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반면, 김대현 측은 "피해자 진술이 일관성이 없다"라며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조 씨의 증언에 대한 신뢰성 문제를 지적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측은 김대현이 군산 터미널 편의점 등에서 카드를 사용한 것을 이유로 '부산으로 왔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하루 만에 군산에서 부산, 다시 군산으로 올라가 다음날 신인 드래프트를 위해 서울로 갔다는 사실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상고를 하지 않으면서 김대현은 약 3년 간 이어졌던 '학폭 의혹'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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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현은 이어 "꼭 이 일이 있어서가 아니고 야구는 당연히 잘해야 하는 것이다. 나를 응원해주시고 믿어주시는 분들에게 좋은 모습 보여드려야 한다. 잘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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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하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고, 지난 2일 항소심에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종서 기자 bellstop@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