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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나유리 기자]NC 다이노스 손아섭이 동영상 채널들을 중심으로 한 악성 루머에 강력 대응에 나섰다.
영상들의 파급력은 컸다. 하루 이틀 사이에 급속도로 퍼지면서 마치 소문이 사실인양 알려지기 시작했다.
명백한 악성 루머라는 게 손아섭의 입장이다. 손아섭의 에이전시 측은 악성 루머 영상들을 제작해서 업로드하는 채널들을 대상으로 입장이 담긴 댓글을 남겼다. "귀하는 본 영상을 통하여 손아섭 선수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였으므로 정보통신망법 제 70조 제 2항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귀하의 명예훼손적 행위에 대하여 형사 고소가 진행될 예정이며, 귀하의 신상정보에 대하여 미국 소재 법원을 통해 정보제공명령신청을 할 예정임을 고지드린다. 즉각 본 영상을 삭제해 피해자에 대한 범죄 행위를 중단해달라"고 고문 변호사의 이름으로 댓글을 여러 차례 남기고 있다.
NC 구단 관계자는 "황당한 이야기이며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근거 없이 무분별하게 제작되고 있는 동영상 채널들로 인해 손아섭이 크게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나유리 기자 youll@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