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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노재형 기자]뉴욕 메츠가 사상 처음으로 1억달러의 사치세(luxury tax)를 부과받았다.
시즌 내내 고전을 면치 못하던 메츠는 지난 7월 포스트시즌을 포기하기로 방침을 정한 뒤 맥스 슈어저, 저스틴 벌랜더, 데이비드 로버트슨, 마크 칸하 등 고연봉 선수들을 트레이드해 약 1800만달러의 페이롤을 절약했다. 그 이전 메츠의 페이롤은 3억8400만달러에 달했다. 이를 기준으로 사치세를 계산하면 부과된 금액보다 840만달러가 더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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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8개 구단에 부과된 사치세 총액은 2억980만달러로 지난해 7850만달러의 두 배가 훨씬 넘는다. 30개 구단의 총 페이롤은 지난해 51억6000만달러에서 올해 57억9000만달러로 12.2%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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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치세 부과 대상이 되는 페이롤은 40인 로스터에 등록된 선수들의 평균 연봉(AAV)과 보너스를 포함한다. 여기에 구단 평균 1710만달러 정도의 이익금과 3년차 미만 선수들에게 지급하는 평균 보너스 167만달러가 더해진다.
2년 이상 연속 납부대상이 되면 사치세율은 가중된다. 올해 3년 연속 부과 대상에 오른 다저스와 샌디에이고는 부과 기준인 2억3300만달러를 초과하는 첫 2000만달러에 대해 50%, 그 다음 2000만달러에 대해 62%, 이어 2억7300만~2억9300만달러에 해당하는 2000만달러에 대해 95%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2년 연속 부과 대상인 메츠, 양키스, 필라델피아는 이보다는 낮다. 첫 2000만달러에 대해 30%, 두 번째 2000만달러에 대해 42%, 세 번째 2000만달러에 대해 75%, 2억9300만달러 초과분에 대해 90%의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사치세 중 350만달러는 선수복지기금에 쓰이고, 남은 금액의 절반은 선수 개인 퇴직기금(fund player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s), 나머지 절반은 커미셔너의 추가 재량기금(supplemental commissioner's discretionary fund)에 이관된다. 커미셔너 재량기금은 사치세 면제 상황에 따라 각 구단에 골고루 배분된다.
내년 시즌 사치세 부과 기준 페이롤은 2억3700만달러로 올해보다 400만달러가 많다. 메츠, 양키스, 다저스, 샌디에이고, 필라델피아는 내년에도 해당 기준을 넘을 경우 2억9700만달러 초과분에 대해 11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노재형 기자 jhn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