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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용 기자] 계약서 도착, 1882만5000달러 온전히 다 받는 키움.
포스팅을 통해 선수를 데려가면, 메이저리그 구단은 원소속팀에 정해진 보상금을 줘야 한다. 현 포스팅 시스템에 따르면 총액 2천500만 달러 이하에 계약하면 보장 금액의 20%를 원 소속구단이 받는다. 총액 2천500만 1달러에서 5천만 달러면 최소 기준선 2천500만 달러의 20%인 500만 달러와 2500만 달러를 초과한 보장 금액의 17.5%를 받을 수 있다. 총액 5천만 1달러를 초과하면 5000만 달러까지의 보상액 937만5000 달러에 5000만 달러를 넘긴 액수의 15%를 추가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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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애매한 건, 이정후가 4년 후 FA를 선언하면 키움이 받는 보상금이 달라질 수 있느냐는 것이다. 선수가 받는 총액이 줄어드니, 보상금도 다시 책정될 수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계산대로라면, 총액으로 한화로 약 80억원이 차이가 날 수 있다. 키움 입장에서 '제발 샌프란시스코에서 계속 뛰어라'라고 빌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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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액이 달라지는 건, 이정후가 발표되지 않은 베스팅 옵션 등으로 큰 금액을 벌어들였을 때 보상금이 추가 될 수는 있다. 하지만 키움이 받는 게 줄어들 일은 없다.
규약상 키움은 계약이 확정된 뒤 2주가 되는 날 이적료의 50%를 받는다. 그리고 12개월이 지나기 전 샌프란시스코는 25%의 액수를 분할 지급해야 한다. 나머지 돈은 18개월이 지나기 전에 모두 입금해야 한다.
김용 기자 awesome@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