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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선수민 기자] 강정호가 공식 자리에서 입을 연다.
강정호는 지난달 한국야구위원회(KBO)에 복귀 신청서를 제출했다. KBO는 검토 후 지난달 25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강정호에게 1년 유기실격 및 봉사활동 300시간의 제재를 내렸다. 소급 적용 문제로 가능한 범위 안에서 최고의 징계를 내렸다는 게 KBO의 설명. 그리고 5월 28일에는 강정호가 직접 키움 구단에 복귀 의사를 밝혔다. 임의탈퇴 신분이기에 키움이 보류권을 쥐고 있다.
키움은 강정호와 관련해 "사과를 하는 게 먼저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자가 격리를 마치고, 기자회견이 끝난 후에야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선수민 기자 sunso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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