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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이슈]'이여상 금지약물' 피해학생 "프로선수도 반년인데…4년 징계 가혹하다"

김영록 기자

기사입력 2020-05-27 14:44


사진=스포츠조선DB. AP연합뉴스

[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프로 선수가 금지약물을 해도 반 시즌인데, 고교 선수에게 4년 자격정지라니요?"

전 프로야구 선수 이여상의 야구교실 약물 파동, 현재진행형이다.

이여상 야구교실에서 금지약물을 투여한 혐의로 중징계를 받은 고교야구 선수 A군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A군은 지난 3월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의 자격정지 4년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이다. 아직 첫 재판 기일은 잡히지 않은 상태다.

이여상은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와 한화 이글스, 롯데 자이언츠를 거치며 10년간 활약한 선수. 은퇴 후 자신의 연 야구교실에서 청소년 선수들에게 돈을 받고 금지약물을 주사·판매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됐다. 약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고, 올해 1월에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로부터 선수 및 지도자 자격정지 6년 처분을 받았다.

A군이 이여상의 야구교실에 등록한 것은 2018년 10월. 이후 이해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총 12차례 금지약물을 투여받았다. 2019년 6월, A군의 소변에서 금지약물이 검출됐고, KADA는 그해 10월 A군에게 4년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A군 법률대리인을 맡은 길기범 변호사는 27일 스포츠조선과의 통화에서 "이여상은 해당 약물이 '비타민'이라고 말했다. A군과 학부모는 해당 성분에 대해 전혀 모른 채 속았다. 이여상과 해당 야구교실 코치 역시 인정하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선수 입장에서, 프로 출신 지도자가 야구를 잘할 수 있다며 구매를 요구하면 현실적으로 거절하기 어렵다. 약물 성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물어보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A군이 적발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었다는 점도 고의성이 없었다는 반론의 근거다. 대부분의 고교야구 팀은 대학 진학 때문에 2, 3학년 선수를 주축으로 돌아간다. '프로 선수와는 달리' 당장 경기에 출전할 것도 아닌 1학년 선수가 비싼 돈을 주고 금지약물을 의도적으로 투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A군 측 주장이다.


하지만 KADA는 항소위원회에서도 A군의 이 같은 해명을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출전정지 4년 징계가 확정됐다. A군의 금지약물은 먹는 약이 아닌 주사로 투여됐다. 12회 투여에 총 360만원의 비용이 들었다. 투여 방법과 가격, 횟수 등을 감안했을 때 고의성에 대한 의구심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 KADA 측의 결론이다.

프로스포츠 도핑방지규정에 따르면 금지약물 사용 사실이 처음 발각되었을 경우 해당 선수는 정규시즌 총 경기수의 50%에 대해 출전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한 시즌이 144경기인 KBO리그의 경우 72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2번째 적발되면 한 시즌 출전 정지다.

이 같은 징계는 전적으로 KADA 측의 권한이다. KBO 관계자는 "프로야구의 경우 KBO가 도핑 관련 업무에 직접 참여하던 시절도 있었다. 지금은 모두 KADA가 주관한다. 징계 규정도 KADA가 정한 대로 따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KADA 주관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를 비롯해 다른 스포츠 단체나 연맹도 마찬가지다.

A군 측은 이를 근거로 과도한 징계 기간에도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고의성 여부와 별계로 4년 징계 자체는 비례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연봉과 직결되는 프로선수들이 '성적을 올리기 위한' 확실한 의도성을 가지고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 조차 시즌의 절반, 2번 적발돼도 한 시즌 출전 정지를 받는 현실을 고려할 때 고교야구 선수에게 선수 생활을 그만둘 수 밖에 없는 4년의 장기 징계는 과하다는 주장이다.

KADA 규정상 약물 투여가 고의가 아닌 실수였음이 증명되면, A군의 자격정지 기간은 2년으로 줄어든다. A씨 측은 "2년 정도면 어떻게든 선수 생명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 4년은 야구하지 말란 소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KADA 측은 스포츠조선의 문의에 "도핑검사에서 금지약물이 나왔고, 고의가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규정대로 징계를 내렸을 뿐"이라고 못박았다. 이어 "국민체육진흥법 안에 도핑 관련 법안은 WADA가 정한 규약대로 KADA가 처리한다. 이게 행정소송 대상인지도 의문"이라며 "소송을 당했으니 법적 대응은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영록 기자 lunarf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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