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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나유리 기자]한국야구위원회(KBO) 이사회가 21일 열린 2020년도 1차 이사회에서 일부 규정을 개정했다. 부상자명단 제도 신설, 외국인 선수 3인 동시 출전 가능, 1군 엔트리 증원 등 다양한 항목들이 있다. 그중에 눈에 띄는 부분이 바로 야구 용품과 관련한 규정 개정이다.
무조건 불허하는 것은 아니다. 선수들은 장비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특히 경기할때 신는 스파이크나 연습때 신는 운동화는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제품을 신어야 한다. 경기력을 좌우할 수도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대표팀, 소속팀에서도 스폰서십이 아닌 브랜드의 제품을 착용해도 된다. 대신 로고를 노출하지 않는 조건이다. 브랜드명이나 로고 모양을 가린 채 착용한다면 꼭 스폰서 제품이 아니어도 상관 없다.
KBO가 이런 규정을 추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동안 몇 차례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선수들이 타 브랜드 제품을 착용한 모습이 방송 중계에 노출되면 계약 효과가 떨어지게 된다. 스폰서 기업의 항의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다. 메이저리그의 경우 최근 나이키 등과 10년짜리 대형 용품 스폰서십 계약을 맺었다. 나이키가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착용하는 유니폼과 훈련복, 점퍼, 신발을 독점 공급한다. 계약 조건 외의 제품은 선수 개인 스폰서 제품을 착용해도 상관 없지만, 유니폼이나 연습복, 신발은 무조건 나이키 제품을 써야 한다. 파나틱은 팬들에게 판매하는 메이저리그 상품을 독점 생산하고 있다.
나유리 기자 youll@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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