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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레인저스 추신수(37)의 두 아들이 한국 국적이 아닌 미국 국적을 갖게됐다.
법무부는 5일 "지난달 31일 추신수의 장남 추무빈군(14)과 차남 추건우군(10)의 대한민국 국적 이탈 신고를 수리했다"고 고시했다.
복수국적자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법무부 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 이탈을 신고할 수 있고 법무부 장관이 수리하면 국적을 상실하게 된다.
권인하 기자 indy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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