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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달러 몸값 상한제가 이번 겨울 각 구단들의 외국인 선수 구성 계획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몇몇 구단은 몸값 상한제에 막혀 '특급 자원'을 데려오기 힘들다는 결론을 내리고 기존 선수들과의 재계약을 우선 순위로 둔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상한 금액 100만달러에는 계약금과 연봉 뿐만 아니라 인센티브, 원소속구단에 지불하는 이적료가 모두 포함돼 있다. 메이저리그 40인 로스터에 오르내릴 수 있는 '특급 자원'의 경우 이적료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100만달러 범위에서 영입 작업을 벌이기는 애초부터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이같은 상황에서 세금도 많이 내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외국 국적을 가졌더라도 국내에 머문 기간이 1년에 183일 이상이면 한국 국민과 똑같이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 납부해야 한다. 이 문제는 올시즌 도중 불거져 몇몇 선수들이 당황하기도 했다. 종전 원천징수로 세율 22%를 일괄 적용받던 외국인 선수들은 이제는 연봉 5억원 이상이면 최대 42%를 소득세로 내야 한다. 한 구단 관계자는 "100만달러도 안되는 돈을 받고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 좋은 선수들이 올 수 있겠는가"라며 "기존 선수들을 그대로 안고 가는 구단이 많을 것"이라며 분위기를 전했다.
올시즌 10개 구단에서 뛴 외국인 선수는 34명이다. 예년에 비해 교체율이 작았다. 정규시즌 종료 시점 등록돼 있던 28명 가운데 재계약이 유력한 선수는 어림잡아 15~16명 정도다. 그러나 몸값 상한제와 높아진 세율 등을 감안하면 각 구단이 기존 자원보다 나은 새 선수를 데려올 가능성은 작기 때문에 재계약 대상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
한화 이글스 키버스 샘슨과 데이비드 헤일, NC 다이노스 로건 베렛, 삼성 라이온즈 팀 아델만, KIA 타이거즈 팻딘과 로저 버나디나, SK 와이번스 앙헬 산체스 등이 구단 평가에서 '애매한' 선수로 분류되고 있다.
노재형 기자 jhn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