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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값상한제+세금", 애매한 외인들 재계약 가능성업?

노재형 기자

기사입력 2018-10-31 10:44


2018 KBO리그 넥센과 한화의 준PO 2차전이 20일 오후 대전 한화생명이글스파크에서 열렸다. 3회초 2사 1, 2루 넥센 샌즈를 외야플라이로 잡은 한화 샘슨이 기뻐하고 있다. 대전=정재근 기자 cjg@sportschosun.com/2018.10.20/

2018 KBO리그 포스트시즌 플레이오프 3차전 SK와이번즈와 넥센히어로즈의 경기가 30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렸다. SK 투수 산체스가 넥센 타선을 상대하고 있다.
고척=최문영 기자 deer@sportschosun.com /2018.10.30/

100만달러 몸값 상한제가 이번 겨울 각 구단들의 외국인 선수 구성 계획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몇몇 구단은 몸값 상한제에 막혀 '특급 자원'을 데려오기 힘들다는 결론을 내리고 기존 선수들과의 재계약을 우선 순위로 둔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KBO 이사회는 지난달 '새 외국인 선수 몸값 100만달러 상한제'를 발표했다. 구단 사장들 사이에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는 했지만, 지나친 몸값 경쟁 부작용이 크다는 데 공감하고 합의를 봤다. 최근 일부 외국인 선수에 대해 국내 구단간 경쟁, 메이저리그 구단들의 이적료 요구 등이 맞물리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과열되는 분위기를 보였다.

구단들이 규정을 지키겠느냐고 하지만, 어길 경우 징계가 무겁고 '꼼수'를 두기 어렵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다. 규정을 위반할 경우 해당 구단은 신인 1차 지명권 박탈, 제재금 10억원의 징계를 받고,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거래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기획재정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상한 금액 100만달러에는 계약금과 연봉 뿐만 아니라 인센티브, 원소속구단에 지불하는 이적료가 모두 포함돼 있다. 메이저리그 40인 로스터에 오르내릴 수 있는 '특급 자원'의 경우 이적료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100만달러 범위에서 영입 작업을 벌이기는 애초부터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이같은 상황에서 세금도 많이 내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외국 국적을 가졌더라도 국내에 머문 기간이 1년에 183일 이상이면 한국 국민과 똑같이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 납부해야 한다. 이 문제는 올시즌 도중 불거져 몇몇 선수들이 당황하기도 했다. 종전 원천징수로 세율 22%를 일괄 적용받던 외국인 선수들은 이제는 연봉 5억원 이상이면 최대 42%를 소득세로 내야 한다. 한 구단 관계자는 "100만달러도 안되는 돈을 받고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 좋은 선수들이 올 수 있겠는가"라며 "기존 선수들을 그대로 안고 가는 구단이 많을 것"이라며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나 재계약 대상 선수들은 이런 몸값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또한 다년계약도 허용된다. 일부 뒷거래를 통해 이뤄졌던 큰 폭의 인상과 계약기간이 이제는 '합법적'이라는 이야기다. KBO리그 적응을 마친 기존 선수들로서도 해외에서 웬만한 조건을 제시받지 않는다면 한국을 떠날 이유가 없다.

올시즌 10개 구단에서 뛴 외국인 선수는 34명이다. 예년에 비해 교체율이 작았다. 정규시즌 종료 시점 등록돼 있던 28명 가운데 재계약이 유력한 선수는 어림잡아 15~16명 정도다. 그러나 몸값 상한제와 높아진 세율 등을 감안하면 각 구단이 기존 자원보다 나은 새 선수를 데려올 가능성은 작기 때문에 재계약 대상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

한화 이글스 키버스 샘슨과 데이비드 헤일, NC 다이노스 로건 베렛, 삼성 라이온즈 팀 아델만, KIA 타이거즈 팻딘과 로저 버나디나, SK 와이번스 앙헬 산체스 등이 구단 평가에서 '애매한' 선수로 분류되고 있다.
노재형 기자 jhn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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