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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조사와 불구속 조사. 한 글자만 다르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다. 과연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박동원과 조상우는 어떤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될까.
한 법조 관계자는 "두 명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을 했을 때 이를 '공동정범'이라고 한다. 경찰이 박동원과 조상우를 공동정범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하지만 이게 두 명 모두 똑같이 성폭행을 했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는다. 즉, 박동원이 자신의 주장대로 성폭행은 안 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성폭행 행위가 이뤄지는 데 기여했다면 이 또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실제 도둑질을 하지 않고, 망을 본 사람도 마찬가지로 처벌받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설명했다. 이 부분은 향후 수사 과정에서 상세히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4일에 열릴 예정이다. 여기서 구속/불구속 여부가 법원 판단에 의해 가려지게 되는 데, 현재로서는 향방을 가늠하기 힘들다. 법원의 판단이 중요하다. 두 명 모두 일단 도주의 우려는 없고, 증거인멸을 시도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게다가 피해자 측과의 합의 여부도 중요한 변수다. 만약 영장실질심사 이전에 박동원-조상우 측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이를 심사 과정에 서면으로 제출한다면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
이원만 기자 wma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