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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포커스] '원심 유지' 강정호, 비자 발급 둘러싼 쟁점은?

나유리 기자

기사입력 2017-05-18 22:28


음주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메이저리거 강정호(피츠버그 파이리츠)가 18일 오후 항소심 2차 공판을 마친 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을 떠나고 있다. 김경민 기자 kyungmin@sportschosun.com / 2017.05.18.

피츠버그 파이어리츠 강정호는 메이저리그로 돌아갈 수 있을까.

앞날이 불투명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4부(김종문 부장판사)는 18일 강정호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강정호)가 깊이 반성하고 있고, 기부 활동 등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이미 1심 판결에서 반영됐다. 새로 발견된 양형 조건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강정호는 지난해 12월 2일 서울 삼성동 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났다. 2009년과 2011년 음주 단속에 적발된 적이 있어 '삼진아웃' 제도에 따라 면허가 취소됐다.

강정호는 지난 3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일주일 내에 상고할 수 있지만, 대법원에서도 판결이 바뀔 가능성은 희박하다.

강정호와 변호인측이 원했던 것은 벌금형 감형이다. 비자 문제 때문이다. 강정호는 미국대사관으로부터 취업 비자 발급을 거절당해 국내에 머물면서 개인 훈련을 하고 있다. 원심이 유지되면서 비자 발급이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비자 발급 왜 안되나

비자 발급 거절의 중요 포인트는 '허위 사실 기재'다. 검찰이 처음에 강정호를 벌금 1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강정호측은 약식기소로 사건이 마무리 될 것이라 예상하고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벌금형 관련 내용도 기재했다. 하지만 법원이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 넘기면서 모든 것이 반전됐다. 더구나 1심에서 벌금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미국대사관에 알린 최초 신고와 내용이 달라졌다. 강정호가 ESTA(단기 비자 면제 프로그램) 신청을 했다 거절당한 사실도 비자 거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메이저리그에서 활약중인 오승환(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역시 지난 2015년 12월 해외 원정 도박 혐의로 벌금형 약식기소 됐지만 비자 발급에는 문제가 없었다. 집행유예 선고와는 상관 없이 미국대사관이 기존 거부 사유를 깰 특별한 계기가 없다면 발급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상고? 반전 가능성은?

항소심 판결로 미뤄보아 강정호가 대법원 상고에서 승소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 재판부는 항소심 선고에서 "1심 선고가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강정호의 경우 피츠버그 구단이 보장하는 신분이 확실한 유명인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엄격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비자 발급이 거부됐다. 피츠버그 구단 역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는 취한 상태다. 강정호측이 원하는 벌금형 감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비자 발급을 위한 유일한 길은 미국이민국과 대사관의 '변심' 뿐이다.

미국 비자 전문 임철종 변호사는 스포츠조선과 인터뷰에서 "일반인도 이런 경우에는 비자를 받기 어렵다. 강정호는 세간의 주목을 받는 유명인이기 때문에 비자를 더욱 받기 어려울 것이다. 특히 무척 보수적인 현재 미국 내 상황을 고려하면, 벽이 더 높을 수밖에 없다"며 비관적으로 봤다.

주한미국대사관 입장은?

미국대사관에 문의를 했지만 비자 발급 절차나 향후 전망은 개인적인 부분이라 답변을 듣기 어려웠다. 대사관 관계자는 "극히 개인적인 부분이라 공개적인 답을 해줄 수 없다"고 했다.

나유리 기자 youll@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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