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인트루이스, 해당 직원 해킹 관련 중징계 받아

노재형 기자

기사입력 2017-01-31 14:24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해당 직원의 무단 해킹과 관련,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구단에 중징계를 내렸다. 사진은 지난해 5월 9일(한국시각) 피츠버그 파이어리츠와의 경기가 펼쳐진 세인트루이스의 홈인 부시스타디움. ⓒAFPBBNews = News1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가 해당 직원의 타구단 정보 불법 수집과 관련, 메이저리그 사무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31일(이하 한국시각) '세인트루이스 구단은 올해 신인드래프트 상위 2개 라운드 지명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휴스턴 애스트로스에 200만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세인트루이스 구단 스카우트 책임자인 크리스 코레아가 연방 법원으로부터 과거 휴스턴 구단 컴퓨터를 무단으로 해킹한 혐의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자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자체 조사를 벌인 뒤 내린 징계 내용이다. 아울러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코레아를 메이저리그에서 영구 제명하기로 했다.

세인트루이스 구단 회장이자 CEO인 윌리엄 O.드윗 주니어는 이날 성명을 통해 "우리는 커미셔너사무국의 결정을 존중하며 이 문제가 최종적인 해결을 보게 된 것에 대해 감사함을 표한다"면서 "커미셔너 사무국이 내놓은 조사 결과는 개인의 독자적인 행위였다는 우리의 조사 결과와 일치한다"고 밝혔다.

FBI 수사 결과에 따르면 코레아는 2013~2014년, 2년 동안 5차례 걸쳐 애스트로스 구단 컴퓨터를 침입해 이메일 시스템과 스카우팅 데이터베이스에 무단으로 접근한 혐의로 지난해 1월 연방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법원은 결국 지난해 7월 코레아에게 징역 46개월과 휴스턴 구단에 대한 배상금 27만9038.65달러를 선고했다. 앞서 2015년 세인트루이스는 코레아에 대한 내부 조사에 따라 해고 결정을 내렸다.
노재형 기자 jhn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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