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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가 해외 원정도박 파문과 관련, 선수교육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삼성 윤성환 안지만 임창용 등 투수 3명은 한국시리즈에 나서지 못했다. 삼성 구단은 수사당국의 수사가 진행중이지만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이들의 출전을 금지시켰다.
KBO규약은 선수들의 품위손상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야구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 조항에는 '경기 외적인 행위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경우 실격, 직무정지, 참가활동정지, 출장정지, 제재금 부과 또는 경고 처분 등을 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선수와 10개 구단이 같은 양식의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통일계약서에는 도박과 관련된 더 명확한 금지조항이 있다. 통일계약서 17조는 '선수들은 개인행동 및 페어플레이와 스포츠맨십에 있어 한국 국민의 모범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서약한다. 또한 모든 도박, 승부조작 등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절대 관여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고 이에 대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계약서와 함께 제출할 것을 승낙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KBO의 교육강화는 존재하지 않는 제한규정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이미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조항에 대한 교육과 그에 따르는 강력한 제재, 국민과 팬들이 받게될 상실감, 선수들이 받게 될 직접 피해 등을 다시한번 주지시킨다는 개념이다.
박재호 기자 jhpar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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