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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석 보상 선수 논란, KBO 누구 손을 들어줄까

노주환 기자

기사입력 2014-12-1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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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가 선택할 수 있는 건 3가지 중 하나다. 큰 수술을 받은 선수를 두고 질질 끌 사안도 아니다.

KBO는 보상 선수 정현석을 두고 벌어진 논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지 고민이다. 보상선수가 큰 수술을 받았고 장기간 결장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삼성 라이온즈가 FA 우완 배영수의 보상선수로 한화에서 외야수 정현석(30)을 지명했다. 정현석은 지난 12일 위암 수술을 받았고, 6개월 정도 공백이 불가피하다. 삼성이 정현석을 지명한 건 15일이다.

뒤늦게 수술 사실을 안 삼성은 최근 한화 구단과 KBO에 재지명 가능성을 타진했다. 한화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내릴 수 있는 결론은 3가지 중 하나다. 현 상황을 모두 받아들이는 것, 즉 정현석은 삼성으로 이적, 병을 딛고 일어서는 것이다. 삼성이 지명권을 한 차례 행사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선 원점으로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는 정현석이 한화로 컴백하고 삼성은 금전적으로 보상 받는 것이다. 배영수 올해 연봉의 300%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는 한화의 도의적인 책임을 더 높게 보는 것이다. 마지막은 삼성에게 재지명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 경우도 삼성의 손을 들어주는 결론이다.

결정을 하기 위해 92조를 잘 따져보아야 한다. 야구규약 제92조를 보면 이렇게 돼있다. '선수계약이 양도된 선수가 양도협정서 작성 이전에 중상 또는 중환으로 양수구단을 위한 경기에 출장하기가 어렵게 되었을 때 양도구단은 이 같은 사유를 양수구단에 즉시 통고해야 한다. 이때 양수구단의 요구에 따라 양도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KBO는 변호사의 자문도 받아야 한다.

우선 이 규정을 보상선수 지명에 적용시킬 수 있을 지를 판단해야 한다. 92조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 오히려 잘 맞는다. 보상선수는 20인 보호선수 지명 같은 좀더 복잡한 절차를 밟게 된다. 따라서 92조에서 얘기하는 것과는 잘 맞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또 정현석이 향후 6개월 이후 회복돼 2015시즌 경기에 출전하게 될 경우도 가정해봐야 한다. 92조에는 명확한 기간 없이 경기 출장이 어렵게 됐을 때라고만 나와 있다. 정현석의 수술 정도와 회복 시기도 의학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KBO는 이번 결정이 선례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두 구단은 이번 사건이 확대되는 걸 꺼리고 있다. 선수가 받을 상처가 크기 때문이다. 다른 것도 아니고 암수술을 받은 환자를 놓고 벌어졌기 때문이다.

삼성은 정현석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행정적인 실수를 했다고 봐야 한다. 보상 선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좀더 면밀히 선수 상태를 파악하지 못했다. 삼성은 정현석이 암수술을 받았다는 걸 모른채 결정을 해버렸다. 삼성이 정현석의 수술 사실을 알았다면 선택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한화는 정현석의 수술 사실을 삼성에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한화는 그런 사실을 알릴 의무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신 6개월 재활이 필요하다는 건 통보했다고 한다. 노주환 기자 nog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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