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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가 어떤 결론을 내릴까. 어느 구단 손을 들어주어야 할 지 고민이 심각해보인다. 이런 선례가 없어 더욱 어렵다. 그렇다고 질질 끌 사안도 아니다.
야구규약 제92조를 보면 이렇게 돼있다. '선수계약이 양도된 선수가 양도협정서 작성 이전에 중상 또는 중환으로 양수구단을 위한 경기에 출장하기가 어렵게 되었을 때 양도구단은 이 같은 사유를 양수구단에 즉시 통고해야 한다. 이때 양수구단의 요구에 따라 양도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결론은 3가지 중 하나다. 현 상황을 모두 받아들이는 것, 즉 정현석은 삼성으로 이적, 병을 딛고 일어서는 것이다. 둘째는 정현석이 한화로 컴백하고 삼성은 금전적으로 보상 받는 것이다. 배영수 올해 연봉의 300%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은 삼성에게 재지명 기회를 주는 것이다.
우선 이 규정을 보상선수 지명에 적용시킬 수 있을 지를 판단해야 한다. 92조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 오히려 잘 맞는다. 보상선수는 20인 보호선수 지명 같은 좀더 복잡한 절차를 밟게 된다. 따라서 92조에서 얘기하는 것과는 잘 맞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또 정현석이 향후 6개월 이후 회복돼 2015시즌 경기에 출전하게 될 경우도 가정해봐야 한다. 92조에는 명확한 기간 없이 경기 출장이 어렵게 됐을 때라고만 나와 있다. 정현석의 수술 정도와 회복 시기도 의학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KBO는 이번 결정이 선례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두 구단은 이번 사건이 확대되는 걸 꺼리고 있다. 선수가 받을 상처가 크기 때문이다. 다른 것도 아니고 암수술을 받은 환자를 놓고 벌어졌기 때문이다.
삼성은 정현석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행정적인 실수를 했다고 봐야 한다. 보상 선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좀더 면밀히 선수 상태를 파악하지 못했다. 삼성은 정현석이 암수술을 받았다는 걸 모른채 결정을 해버렸다. 삼성이 정현석의 수술 사실을 알았다면 선택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한화는 정현석의 수술 사실을 삼성에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한화는 그런 사실을 알릴 의무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신 6개월 재활이 필요하다는 건 통보했다고 한다. 노주환 기자 nogoo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