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과속으로 경찰에 체포됐던 메이저리그 LA다저스의 쿠바 출신 괴물타자 야시엘 푸이그에 대한 벌칙이 일부 취소됐다.
그러나 명백히 속도 위반이 측정된 '과속' 항목에 관한 벌금은 유효하다. 푸이그는 마이너리그에 속해있던 지난해 4월에도 테네시주 샤타누가에서 과속으로 경찰에 단속된 적이 있다. 50마일 제한도로에서 97마일로 내달렸다. 이때 단속으로 인해 푸이그는 지난 11월까지 LA에서 지역봉사 시간을 완수해야했다.
과속으로 인해 지난해 두 번째로 경찰에 단속됐을 때 푸이그는 구단측에 "앞으로 운전을 하지 않고, 대신 사촌을 전용 운전수로 고용하겠다"는 약속을 한 적이 있다.
이원만 기자 wma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