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야구위원회(KBO)가 14일 이사회에서 유명무실한 규정을 현실적으로 바꾼 것 중 하나는 FA로 해외진출을 했던 선수의 국내 복귀 때 계약 규정이다. 예전엔 2010년 이병규가 주니치에서 돌아올 때 다년 계약을 발표하기도 했으나 이후부터는 1년 단년 계약만 허용했고 나중엔 계약금 없이 연봉계약만 하도록 했다. 14일 이사회의 결정으로 이제는 다년 계약이 가능하고 계약금과 연봉에 제한을 두지 않아 공식적으로 FA계약을 할 수 있게 됐다.
삼성의 이승엽도 2012년 연봉 8억원에 옵션 3억원 등 1년 총액 11억원에 복귀 계약을 했는데 지난해에도 그의 연봉은 8억원이었고, 올시즌도 같은 액수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성적에 관계 없이 연봉이 같다는 점에서 다년계약의 가능성이 높다. 계약금까지 합치면 4년간 50억원 이상의 계약을 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규약 개정을 하게 만들었던 이혜천의 경우는 어느정도 명확하게 계약조건이 드러난 케이스다. 지난 2008년 시즌이 끝난 뒤 일본 야쿠르트에 진출했던 이혜천은 2년 뒤 두산으로 돌아오면서 발표된 공식 계약조건은 계약금 6억원, 연봉 3억5000만원, 옵션 1억5000만원이었다. 하지만 이면계약으로 4년간 같은 연봉과 옵션을 받기로 했다. 즉 4년간 총액 26억원에 계약을 한 것이다.
계약을 했던 선수 본인이나 구단이 얘기하지 않으면 확인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혜천의 경우처럼 이면계약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를 제외한다면 굳이 구단이나 선수가 공식적으로 다년 계약을 했다는 것을 밝히지 않는다. 지금은 규정이 바뀌었다고 해도 당시엔 규정을 어기고 계약한 것이기 때문이다.
권인하 기자 indy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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