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외국인 선수 제도가 현실화됐다.
또 다른 변화는 외국인 선수에 대한 국내 구단 보류권이 종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 것이다. 예전엔 구단이 재계약 의사가 있을 경우 보류 선수 명단에 포함시키게 되면 재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5년간 보류권을 갖게 돼 타 팀으로의 이적이 쉽지 않았다. 이 규정으로 인해 몇몇 팀들은 재계약을 하지 않을 외국인 선수도 일단 보류선수 명단에 포함시킨 뒤 재계약을 하지 않고 다른 선수를 뽑는 경우가 많았다. 좋은 외국인 선수가 한국에서 뛰는 기회를 없애는 것이었다.
보류기간을 폐지하지 않고 2년으로 줄인 것은 선수의 고의적인 태업 등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만약 재계약 하지 않을 경우 보류권이 없다면 타 팀이나 선수가 이를 악용할 수 있다.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선수를 타 팀이 노리고 사전 접촉해 일부러 태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외국인 선수 역시 소속 구단과 다른 팀을 놓고 저울질할 수 있고 그때문에 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을 수 있다. 단 보류 기간 중 소속구단이 동의할 경우 국내 타구단으로 이적이 가능하도록 해 이 제도를 보완했다.
외국인 선수 제도처럼 무늬만 제도라는 비판을 들었던 FA로 해외 진출했던 선수의 복귀 때 단년 계약만 허용하던 것을 다년계약이 가능하도록 바꿨고, 계약금과 연봉 지급에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즉 FA로 해외에 진출했던 선수는 국내로 돌아올 경우 FA와 같은 권리를 가지게 되는 셈이다.
경기 개시 시간도 개편했다. 오는 3월 29∼30일 개막 2연전과 4,5,9,10월에 열리는 일요일과 공휴일은 경기 개시시간을 오후 2시로 앞당겼다. 포스트시즌 평일 경기 개시시간은 팬들의 편의를 위해 오후 6시 30분으로 30분 늦춰졌다.
인천 아시안게임으로 인한 시즌 중단에 대비, 경기의 빠른 소화를 위해 주말경기가 우천으로 취소될 경우 해당 경기를 월요일에 편성하기로 했다.
권인하 기자 indy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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