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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해외복귀파 다년계약 허용할 듯

이명노 기자

기사입력 2014-01-07 18:02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이번 스토브리그에서 논란이 된 야구규약을 손질하기로 했다.

KBO는 7일 서울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10개 구단 단장회의인 실행위원회를 열고, 최근 문제가 된 외국인선수 연봉 상한선 폐지와 해외진출 선수의 국내 복귀시 다년 계약 허용 등의 사안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내용은 오는 14일 이사회 혹은 향후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KBO 측은 실행위가 최종 의결기구가 아닌 것을 이유로 구체적인 사항을 밝히지 않았다.

일단 실행위는 NC 이혜천의 이적 과정에서 문제가 된 해외 복귀파 선수의 다년 계약 허용에 대해서는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혜천은 2차 드래프트를 통해 두산에서 NC로 이적하면서 전소속팀인 두산과 마찰을 빚었다. 두산과 맺은 이면계약 때문이었다. 이혜천은 지난 2010년 말 일본 야쿠르트에서 방출된 뒤, 원소속팀이었던 두산과 4년 계약을 맺었다. 야구규약에서 FA를 제외하고 금지하고 있는 다년계약을 맺은 것이다.

이혜천 외에도 해외 복귀파 선수들과는 다년계약을 맺는 게 관행처럼 여겨졌다. 이에 10개 구단 단장들은 이들에 대한 다년 계약 금지가 현실적이지 않다며, 다년 계약을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실행위는 최대 30만달러인 외국인선수 연봉 상한선도 개정키로 했다. 사문화된 30만달러 규정을 아예 폐지하거나,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논의했다.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실행위는 시즌 도중 인천 아시안게임이 열리는 걸 감안해 월요일 경기를 치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고, 독립구단 고양원더스의 퓨처스리그 교류경기를 90경기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명노 기자 nirvan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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