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NC 8개구단 선수 특별지명, 구체적 시기와 절차?

정현석 기자

기사입력 2012-09-13 01:37 | 최종수정 2012-09-13 07:49




신생구단 NC다이노스의 타 구단 선수 특별지명절차. 최근 박찬호 거취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특별지명의 취지는 신생 구단의 원활한 선수 수급을 통한 전력 불균형 최소화다. 신인급 선수로만 1군 무대에서 살아남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즉시 전력급 선수 수급의 길은 사실상 타구단 특별지명이 거의 유일한 통로다.

하지만 지금까지 규정은 원론적이었다. '구단마다 보호선수 20명 외 NC가 지명하는 1명을 내주며 이에 대한 보상금은 10억원으로 한다'는 정도였다. 그러다보니 일찌감치 크고 작은 우려가 터져나왔다. 과연 그 취지에 맞게 전력평준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실력파 선수들이 NC로 이동할 수 있느냐하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다. 기존 구단들이 '군제대 선수'를 등록 선수 명단에서 제외시키는 등 '꼼수'를 부리면서 이같은 우려가 조금 더 짙어졌다. 논란이 가열될 조짐을 보이자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시행 세칙을 마련해 각 구단에 동의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내용을 살펴보자.

특별지명 구체적 시기 확정

가장 중요한 결정은 특별 지명 시기다. 시점에 따라 FA보상 선수와의 충돌 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때문에 KBO는 FA신청이 마감되는 시점(한국시리즈 종료 후 약 1주일 후)을 기준으로 시기를 못박았다. 8개 구단은 FA 마감 후 4일 이내에 NC에 20인 보호선수 명단을 넘겨야 한다. 명단을 받은 NC는 3일 이내에 결정해 통보한다. 특별지명 확정까지 모든 절차를 '4일+3일=7일'로 한정한 이유는 FA 교섭기간을 고려한 조치다. 야구규약 161조에 따르면 FA 신청선수는 공시 후 10일간 전 소속 구단하고만 교섭할 수 있다. 보상 선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는 시기다. 10일이 지나야만 타 구단과 접촉이 가능하다. FA 이적에 따른 보상 선수가 발생하기 이전에 NC 특별 지명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한 조치. 물론 이후 FA를 타 팀에 빼앗긴 팀으로서는 NC가 미리 지명해 데려간 1명의 선수만큼 보상선수의 풀이 줄어드는 희생을 감수할 수 밖에 없다.

NC의 현금 보상 시기도 정해졌다. 특별지명된 8명의 선수가 확정돼 KBO 공시가 이뤄지는 시점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8개 구단에 각각 10억원씩 총 80억원을 지불해야 한다. NC의 특별 지명은 임의가 아닌 강제 사항이다. 무조건 8개 구단에서 1명씩 8명을 지명해야 한다. 대상선수가 마음에 들지 않아 뽑을만한 선수가 없다고 해도 특정팀만 선수 지명을 포기할 수는 없다.

'꼼수' 방지 대책도 마련


기존 구단 '꼼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들도 마련됐다. 우선 고의 임의탈퇴 등 기존선수의 신분변경을 일절 금지했다. 등록선수도 65명을 무조건 채우도록 했다. 65명을 기준으로 외국인선수와 FA 신청 선수는 제외된다. 등록선수가 65명에 못미치는 팀의 경우 남은 자리를 반드시 군 제대 선수로만 채우도록 의무화했다. 물론 군 제대 선수 수가 채워 넣어야 할 등록선수 보다 많을 경우 그 중 누구를 선택해 채울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구단 소관이다. 예를 들어 63명만 등록돼 있는 구단은 65명을 맞추기 위해 군제대 선수로만 2명을 채워넣어야 한다. 만약 그 팀에 5명의 군제대 선수가 있다면 당연히 가장 실력이 떨어지는 2명으로 채우려 할 것이다. 이런 문제에 대한 금지 방안까지는 마련되지 않았다.


정현석 기자 hschung@sportschosun.com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