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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호가 내년에 한국에서 뛰는 건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졌다.
KBO 관계자는 25일 "박찬호는 24일까지 신청이 없었다. 공식적으로는 내년에 한국에서 뛸 수 없다. 이제는 내년에 열리는 2013년 신인드래프트에 신청하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애초부터 박찬호가 이번 드래프트에 참가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 보였다. 일본 소속팀인 오릭스와 올해까지 계약이 돼있는 상태다. 오릭스가 박찬호와의 계약을 파기해주지 않는 한, 또한 박찬호가 그런 과정을 적극적으로 시도하지 않는 한 드래프트 신청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정황상 박찬호가 내년 이맘때 드래프트 신청을 하고 후년부터 한국에서 뛰는 시나리오를 채택할 가능성도 별로 없는 듯하다. 따라서 이제는 특별법에 의한 한국행이 유일한 방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KBO측은 "올해말에 박찬호 특별법이 만들어진다면 내년부터 뛰는 게 가능하다. 그리 될 경우엔 내년 1월31일까지 선수 등록을 마치는 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어떤 형태로든 결국엔 한화가 박찬호를 받아들이고, 다른 구단이 양해해주는 과정을 의미한다.
특별법에 의한 무조건적인 입단은 현재로선 다른 구단들이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방법은 아니다. 하지만 결국엔 용인해주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있다. 모 지방 구단 단장은 "박찬호가 프로야구에 결국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국위 선양을 한 선수라는 측면도 있고"라고 말했다.
이번 드래프트는 끝났으니, 한화가 올연말 내년 드래프트의 지명권 하나를 앞당겨쓰는 것으로 간주하고 박찬호를 데려오는 편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 하지만 향후에도 전력보강이 시급한 한화는 되도록이면 박찬호 영입으로 인해 앞순위 지명권을 소진하는 걸 원하진 않을 것이다.
박찬호는 한국프로야구 규약을 바라보며 서운한 마음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특별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 자체가 다름아닌 박찬호이기에 가능한 일이다. '2년 규제 조항'에 묶여 지금 뛰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복귀파 젊은 선수들도 있다. 어찌됐든, 올연말 박찬호 특별법과 관련해 또 한번의 논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김남형 기자 star@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