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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황재균, 재산분할 합의 '이혼 확정'…결혼 2년만에 '남남'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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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티아라 지연과 황재균이 결국 2년 만에 남남이 됐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20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지연과 황재균이 제기한 이혼 사건 조정이 성립됐다. 매체는 조정 과정에서 양측이 재산분할 등을 합의한 것으로 보이나 자세한 사항은 알려지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로서 지연과 황재균은 지난 2022년 결혼해 약 2년 만에 각자의 길을 걷게 됐다.

앞서 지난달 5일 지연의 법률대리인인 최유나 법무법인 태성 변호사는 "양측은 서로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별거 끝에 이혼에 합의하고 절차 진행을 위해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 신청서를 접수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연은 "좋지 않은 소식으로 인사드리게 되어 죄송하다 .저희는 서로 합의 하에 이혼을 위한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황재균은 "성격 차이로 인해 고심 끝에 별거를 거쳐 이혼하기로 합의했다. 비록 부부로서의 인연이 끝났지만 서로의 가는 길을 앞으로도 응원하고 지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연과 황재균은 이혼 발표에 앞서 불화설이 꾸준히 제기됐다. 지난 6월 이광길 해설위원은 부산, 경남권 방송 KNN에서 야구 경기를 중계하던 중 황재균이 이혼했다는 사담이 방송에 그대로 송출돼 발단이 됐다.

당시 이 해설위원은 "본인에게 직접 확인한 결과, 이혼설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황재균이 울 강남의 한 주점에서 지인들과 오전 6시까지 술자리를 가지는 등 계속해서 이혼설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혼설에 침묵하던 이들은 4개월이 지난 10월에야 이혼을 인정하고 공식 발표를 했다.

olzllovel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