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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등 유용 혐의' 이재명 사건, 수원지법 형사5단독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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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부가 심판' 재정합의 신청하면 배당 변경될 수도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건이 수원지법 단독 재판부로 배당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와 전 경기도 비서실장 정모 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 등 3명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은 수원지법 형사5단독 공현진 판사에게 배당됐다.
재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법원조직법상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원칙적으로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합의부로 배당되며, 그 외의 사건들은 판사 1명이 심리하는 단독 재판부로 배당된다.
업무상 배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 및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원의 전산 배당에 따라 자동으로 단독 재판부로 배당됐다.
다만 이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가 '재정합의(합의부가 심판할 것을 결정)'를 신청하면 향후 법원에서 재정합의 여부를 논의할 수 있다.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12조에 따르면 ▲ 선례나 판례가 없는 사건 또는 선례나 판례가 서로 엇갈리는 사건 ▲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 ▲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 동일 유형의 사건이 여러 재판부에 흩어져 통일적이고 시범적인 처리가 필요한 사건 ▲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건 ▲ 그 밖에 사건의 성격상 합의체로 심판하는 것이 적절한 사건의 경우 재정합의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재정합의로 결정되면 수원지법 4개 형사합의부 가운데 한 곳으로 자동으로 사건이 배당될 전망이다.
수원지법에서는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가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제3자 뇌물 등)을 맡고 있어, 동일 피고인을 같은 재판부가 심리할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
한편 이 사건의 이 대표의 법률대리인으로는 법무법인 율립의 하주희·오민애·함승용 변호사가 선임된 상태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 19일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young86@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