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숙박비가 밀려 쫓겨나게 되자 여관에 불을 내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김모(40대)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청주지법 제11형사부(태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 공판에서 "죄책에 상응하는 벌을 내려달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 9월 21일 오전 1시46분께 자신이 묵던 청주시 남주동의 한 여관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 전원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전날 숙박비가 밀려 쫓겨난 뒤 당일 갈 곳이 없어 여관으로 돌아왔으나 방문이 잠겨있자 이에 격분, 여관 주인을 해치기 위해 1층 카운터로 내려갔다가 그가 자리에 없자 라이터로 불을 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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