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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연합 "법적절차 前 의료사고 분쟁 해결 제도개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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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요구만 논의하는 여야의정 협의체 반대"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3일 여야의정 협의체가 환자 목소리를 배제한 채 의료계의 일방적 요구만 논의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성명에서 "정당, 정부, 의료계만으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의료개혁 논의를 이어가면 환자와 국민 요구가 제대로 반영될지 의문"이라며 "환자와 국민을 대변할 단체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데, 2026년 의대 정원 조정을 넘어 의료개혁 내용까지 논의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협의체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환자와 국민 의견을 반영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의료사고 의료인의 형사처벌 면제를 논의하는 데에도 반대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의료인을 형사고소하지 않고도 분쟁을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입법·제도적 개혁부터 추진해야 한다"며 "협의체는 의료계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환자 중심의 의료체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촉구했다.
jandi@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