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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서 차 사고 내고 되레 피해 차 주인 흉기로 찌른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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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충남 서천경찰서는 만취 상태에서 주차하다 사고를 내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 차의 주인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 음주운전)로 A(6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5시 30분께 자택인 서천군 장항읍의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 B(60대)씨와 실랑이가 벌어지자 차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B씨의 옆구리를 한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치를 훌쩍 넘는 만취 상태서 승용차를 몰고 와 주차하려다가 주차된 B씨의 차를 들이받았는데, B씨가 사고 소리를 듣고 찾아와 항의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복부에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긴급 수술을 받았다. 다행히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둔 상태로, 앞선 경찰 조사에서는 범행 및 흉기 소지 경위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A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coolee@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