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의원 "지속적 모니터링 및 맞춤형 규제 등 필요"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최근 4년 7개월간 '집값 담합' 문제로 정부에 신고된 사례 10건 중 7건가량은 서울과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접수된 부동산 거래 교란 행위 신고는 모두 6천274건이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3천233건이 집값 담합에 대한 것이었다.
해당 기간 집값 담합 신고 건수를 들여다보면 지역적으로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1천282건이 신고됐으며, 서울 591건, 인천 294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전체 집값 담합 신고 사례의 67%가 수도권에서 일어난 것이다.
특히 올해 1∼7월에만 563건이 신고돼 집값 담합 행위가 최근 더 만연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작년 한 해 동안의 집값 담합 신고 건수 491건을 뛰어넘는 것은 물론, 2022년(87건)에 비하면 6배 이상 많다.
그러나 신고 건수 대비 처벌 건수는 미미한 편이다.
2020년 이후 집값 담합으로 신고된 사례 중 213건은 경찰 수사로 이어졌으며, 검찰 송치(7건), 기소 결정(15건), 확정 판결(13건) 등으로 처리됐다.
민홍철 의원은 "수도권의 집값 담합 행위가 부동산 시장의 왜곡과 가격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규제, 시장 참여자들의 윤리적 책임 강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표] 연도별 집값 담합 신고 접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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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 거래 교란행위 신고 건수 │ 집값 담합 신고 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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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 2,221 │ 1,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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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 1,574 │ 6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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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 536 │ 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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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 998 │ 4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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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1.1~7.31) │ 945 │ 5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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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 6,274 │ 3,2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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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민홍철 의원실
lucid@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