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방송인 박수홍이 1심 판결과 관련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1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검사 이재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넘겨진 박 씨의 항소심 2차 공판이 열렸다.
박수홍은 출석에 앞서 재판부에 피고인들이 자신을 볼 수 없도록 칸막이를 설치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박수홍의 심신 안정을 고려해 변호사를 동석하는 것으로 합의해 진행했다.
재판에서 박수홍은 추가로 제출된 증거에 대해 묻자 "1심 때 많은 자료와 증거를 광범위하게 보여드렸더니 피고 측 변호인들이 논점과 본질에서 벗어나 사생활이나 과거를 언급했다. 재판의 본질인 나와 동업관계에 있었던 형, 동업자인 박 씨와 이 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의 횡령은 경제사건이지 않나"라고 토로했다.
이어 "자꾸만 본질이 왜곡되는 것 같아서 확실한 횡령과 부동산 자금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15년 정도를 나와 피고인들의 세무대리인으로 자금흐름을 파악하고 있는 세무사에게 의뢰해 보고서를 받았다"며 "저들이 절대 횡령하지 않고서는 부동산 등을 취득할 수 없다는 것을 산술적으로 분석한 보고서"라고 설명했다.
박수홍은 개인 재산을 횡령했다는 혐의에 무죄 판결이 나온 것에 "소속사 분쟁이 많은 곳이라 누구보다 믿을 수 있는 형제여서 감사했다. 날 위해 살고 있다고 늘 얘기했고 절대적 신뢰를 가지고 있었기에 의심하지 않았다"면서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 한 사람의 희생으로 다른 사람의 이익,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일어나면 안 된다"라며 엄벌을 촉구했다.
앞서 박씨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동생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등 6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지난 2월 열린 1심에서 친형 박씨와 형수 이씨에게 각각 징역 2역,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가 동생의 개인 재산을 횡령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박수홍 친형 측과 검찰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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