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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아닙니다!" 유승준 '사칭계정' 악플러 보도 반박→법적 대응[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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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 가수 유승준이 악플러 보도에 분노를 표했다.

10일 유승준은 자신의 SNS에 "이거 저 아닙니다 !!!"라고 반발하며 "누가 사칭 아이디로 이상한 댓글을 쓴거 같은데… 기사 쓰시기전에 사실 확인은 한번 해봐야 하는거 아닌가요?"라고 반박했다.

유승준이 공개한 사진에는 한 기사의 캡쳐가 담겨 있다. "공부 못하고 가진 것 없으면 딸배나 해라" 유승준 남긴 악플 '충격' 제목의 기사와 함께 유승준 공식 아이디로 쓰여진 것으로 보이는 '공부 못하고 가진 거 없으면 딸배(배달 라이더 비하 은어)나 해야겠죠?ㅎㅎ'라는 댓글 캡쳐 사진이 담겨 있다.

이에 유승준은 "참 어이가 없습니다. 사실이 아닌것을 전달하시는 분이나 저를 사칭해서 이상한 악풀 다시는 분에 대해 자세한 상황 알아본후에 법적 조치 들어가겠습니다"라고 사칭계정을 확인하지 않고 확신하고 쓴 보도에 분통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내가 왜 이런 어이없는 일에 마음 아파하고 반응해야 하는지 너무 안타깝다."고 슬퍼했다.

유승준은 태그로 사칭 계정 사칭 아이디 등을 강조하며 피해자임을 알렸다.

한편 1997년 데뷔한 유승준은 2000년대 초까지 큰 인기를 누린 정상급 가수였다.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인 뒤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유승준은 한국 입국을 위해 2015년 재외동포비자(F-4) 발급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20년 3월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판결에도 LA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당시 외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가 비자 발급 거부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지 유승준에게 비자를 발급하라고 명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유승준은 LA 총영사를 상대로 2020년 10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2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LA총영사관은 상고장을 냈으나 대법원은 작년 12월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다만 유승준은 병무청 요청으로 현재 입국이 금지된 상태다. 이에 비자를 발급받더라도 법무부가 입국 금지를 유지할 경우 한국에 들어올 수 없다.

이에 유승준은 지난 4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대법원 승소 후 4개월이 지났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다"며 "금방 끝날 것 같았던 이별은 22년이 지났고, 다시 만날 기일은 지금도 잘 보이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ly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