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비행기 내 설치된 제세동기(자동심장충격기) 결함으로 10대 아들이 숨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뉴욕포스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미국 뉴욕 브롱크스에 사는 멜리사 아주는 14세 아들과 함께 지난 2022년 온두라스를 출발, 마이애미로 향하던 아메리칸 항공을 이용했다.
평소 천식과 제2형 당뇨병을 앓고 있던 아들이 비행 도중 갑자기 의식을 잃었다.
그런데 승무원들이 가져온 자동심장충격기(AED)는 작동이 안 되는 고장 상태였다.
이에 심폐소생술을 진행하며 멕시코 칸쿤에 긴급 착륙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아들은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심근경색(심장마비)으로 알려졌다.
아주와 변호인은 "당시 탑승했던 여러 사람들이 AED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을 목격했다"며 "이는 명백한 연방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세동기는 2004년부터 모든 여객기에 의무적으로 탑재되어야 하며, 미 연방항공청에 따르면 설치되지 않았거나 작동하지 않는 경우 비행기는 운항할 수 없다.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아주와 변호인은 뉴욕에서 아메리칸 항공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아메리칸 항공이 이 사건을 본사가 있는 텍사스에서 진행했기 때문이었다.
변호인은 "아들을 잃은 트라우마에 또다시 큰 상처를 입혔다"면서 "재판을 위해 뉴욕에서 텍사스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비난했다.
아주는 "절망감이 들었다. 아들이 사망한 후 아메리칸 항공으로부터 어떠한 해명이나 사과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아메리칸 항공은 소송에 대한 언급은 거부하면서 "고인의 가족에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