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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빅플래닛메이드 "유통 갑질, 불공정"vs카카오엔터 "사실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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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빅플래닛메이드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음원 유통 갑질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카카오엔터테인먼트도 반박했다.

빅플래닛메이드엔터(이하 빅플래닛메이드)는 4일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엔터)가 계열사 및 자회사에 속하는 기획사와 그 외 기획사간 유통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하고 있다"면서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 문제를 검토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신고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빅플래닛메이드는 카카오엔터가 일반 업체에는 20% 안팎의 유통수수료를 요구하는 반면, SM엔터테인먼트와 같은 관계사에는 5~6% 정도의 유통수수료를 부과하는 정황과 이와 관련된 증언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빅플래닛메이드는 "이런 유통수수료 차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격차이며, 관계사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후 증빙 자료를 제출했으며, 필요 시 모두가 직접 듣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자료를 공개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빅플래닛메이드는 "공정거래법 상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용역 등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면서 "아울러 공정거래법은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를 위해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 또는 유지·변경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즉, 시장 지배적 위상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유통수수료의 차별적 수수 행위를 통해 지위를 남용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빅플래닛메이드는 이를 확인한 뒤 카카오엔터에 유통 계약 해지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며 "그러나 카카오엔터는 당사와 비슷한 시기, 또 다른 가요기획사인 A업체와는 유통 계약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이 업체는 이미 또 다른 유통회사와 손을 잡았다. 이처럼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일관된 기준없이 시장 지배적 위상을 갖추고 사실상 '갑질'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선별적 조치 역시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당사는 강력하게 대응해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카카오엔터도 입장을 전했다. 카카오엔터는 "빅플래닛메이드엔터는 현재 잘못된 사실을 근거로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주장하고 있다"며 "모든 계약은 비밀 유지 의무에 따라 계약 당사자 외에는 세부 사항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빅플래닛메이드 측은 타사의 계약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 카카오엔터는 엄격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파트너사들과 협의해 계약을 체결하며, 특정 파트너사에 그 어떤 불공정한 혜택도 제공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당사는 다년간 국내외 다수의 파트너사와 음반 및 콘텐츠 유통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유통수수료율은 당사의 엄격한 기준에 따라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선급금투자 여부, 계약기간, 상계율, 유통 대상 타이틀의 밸류에이션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해 상대방과 협의해 결정한다. 카카오 계열사 여부는 유통 수수료율 산정을 위한 고려 기준이 전혀 아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카카오엔터는 "이러한 허위 사실이 확산될 경우 정당하게 원칙을 준수하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모든 음악 산업 내 구성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글로벌로 영향력을 넓히고 있는 K팝 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며 "사실 관계에 위배듀ㅚ는 주장을 지속할 경우, 가능한 모든 대응 방법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규명하여 공정한 음악산업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빅플래닛메이드 입장 전문.

1. 당사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는 멜론을 통해 음원을 유통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계열사 및 자회사에 속하는 기획사와 그 외 기획사 간 유통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하는 사실을 파악한 후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 문제를 검토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신고서를 접수했습니다.

2. 당사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일반 업체에는 20% 안팎의 유통수수료를 요구하는 반면, SM엔터테인먼트와 같은 관계사에는 5∼6% 정도의 유통수수료를 부과하는 정황과 이와 관련된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이런 유통수수료 차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격차이며, 관계사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후 증빙 자료를 제출했으며, 필요 시 모두가 직접 듣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자료를 공개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3. 공정거래법 상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용역 등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정거래법은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를 위해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 또는 유지·변경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즉, 시장 지배적 위상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유통수수료의 차별적 수수 행위를 통해 지위를 남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당사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이런 불공정한 행위를 포착한 후 유통 계약 해지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측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5. 그러나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당사와 비슷한 시기, 또 다른 가요기획사인 A업체와는 유통 계약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업체는 이미 또 다른 유통회사와 손을 잡았습니다. 이처럼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일관된 기준없이 시장 지배적 위상을 갖추고 사실상 '갑질'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선별적 조치 역시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당사는 강력하게 대응해나갈 방침입니다.

6.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대형 유통사로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과다한 유통수수료를 요구한 것에 대해 이미 가요계 내부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하지만 업계 내 그들의 영향력을 고려해 선뜻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당사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차별적 유통수수료 부과, 선별적 유통 계약 변경 등의 행위를 직접 확인한 상황에서 더 이상 이를 묵과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공정위를 통해 판단을 구하는 동시에, 이를 공론화하고 법적으로 단호히 대처해 정당한 권리를 찾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카카오엔터 입장 전문.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당사와 적법하게 체결한 계약에 대해 빅플래닛메이드엔터 측이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를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빅플래닛메이드엔터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점을 밝힙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21년 10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와 '음반 및 컨텐츠 유통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는 현재까지도 유효한 계약입니다. 그러나 빅플래닛메이드엔터는 현재 잘못된 사실을 근거로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계약은 비밀 유지 의무에 따라 계약 당사자 외에는 세부 사항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빅플래닛메이드엔터 측은 타사의 계약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엄격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파트너사들과 협의해 계약을 체결하며, 특정 파트너사에 그 어떤 불공정한 혜택도 제공한 바 없습니다.

당사는 다년간 국내외 다수의 파트너사와 음반 및 콘텐츠 유통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유통수수료율은 당사의 엄격한 기준에 따라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선급금투자 여부, 계약기간, 상계율, 유통 대상 타이틀의 밸류에이션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해 상대방과 협의해 결정합니다. 카카오 계열사 여부는 유통 수수료율 산정을 위한 고려 기준이 전혀 아닙니다.

당사는 빅플래닛메이드엔터 측과 원만한 파트너십을 유지하기 위해 2021년 계약을 체결한 이후 해당사의 내부 사정과 요청을 적극 수용하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음에도 빅플래닛메이드엔터 측은 사실 관계에 위배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허위 사실이 확산될 경우 정당하게 원칙을 준수하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모든 음악 산업 내 구성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글로벌로 영향력을 넓히고 있는 K팝 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됩니다.

이에 당사는 이후 빅플래닛메이드엔터 측이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요구하며 사실 관계에 위배되는 주장을 지속할 경우, 가능한 모든 대응 방법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규명하여 공정한 음악산업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사는 앞으로도 K팝 산업의 주요 사업자로서 음악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대한민국 음악 산업의 성장과 안정적인 창작 생태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지연 기자 lunamoo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