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조선 김소희 기자]주차장 출입구에 상습적으로 '민폐 주차'를 한 차량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더니 '보복 주차'와 욕설 쪽지가 돌아왔다는 사연이 공개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드디어 우리 아파트에도"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자신을 대전의 한 아파트 거주자라고 밝힌 글쓴이 A씨는 "XX(회사) 차를 타고 다니는 아저씨가 매번 차량 입구에 차를 대놓길래 누군가가 XX(회사)에 전화해서 민원을 넣었다. 그러자 아저씨가 화가 나서 본인 차(캐스퍼)로 입구에 차를 대놨다"라며 사진을 여러 장을 게재했다.
사진을 보면 두 차량은 모두 지정된 주차 자리가 아닌 곳에 주차돼 있는 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차주는 후면 유리창에 두 장의 쪽지를 붙였다. 한 장에는 '다른 입주민 여러분께는 죄송합니다. 너무 열이 받아서 이렇게 주차하겠습니다'라고 적혀 있었고, 그 옆에는 '신고충 개XX야ㅋㅋㅋ, 보고 있냐?ㅋㅋㅋ'라는 욕설이 적힌 문구를 부착해 두기도 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가지가지 한다, 남에게 피해를 주고 뭘 잘했다는 건가", "본사에 신고해라", "본인이 민폐 끼친다는 생각 안 하고 정의 구현한다 믿는 건가", "죄송하다고 말하고 남들에게 피해주면 용서가 되냐?"라며 분노를 표했다.
한편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과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사유지에 해당하기에 불법 주차를 해도 처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법적 근거가 없다. 때문에 아파트 자치위원회나 입주민 회의에서 만든 자체 조례를 근거로 규제할 수밖에 없다.김소희 기자 961209@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