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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지하철에서 도시락 까먹는 여성..."처벌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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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소희 기자] '지옥철(지옥+지하철)'이라 불릴 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아침 시간대, 한 여성이 매일 아침 음식 냄새를 풍기며 지하철에서 식사를 해결하는 모습이 공개돼 네티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1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시민 A씨는 수도권 지하철 서해선 일산 방면 열차에서 도시락을 까먹는 여성을 자주 목격한다고 밝히며 관련 영상을 함께 공개했다.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보면 한 여성이 비닐장갑을 끼고 도시락통에 담긴 음식을 집어먹고 있는 모습이다. 이 여성은 주변을 잠시 의식하는 듯싶더니 개의치 않고 음식을 먹는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A씨는 "이날이 처음이 아니"라며 "어떤 날에는 빵을, 어떤 날에는 채소를 먹는 등 거의 매일 지하철에서 식사한다. 지하철을 혼자 이용하는 것도 아닌데 식사는 집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패널로 출연한 백성문 변호사는 "지하철에서 음식 먹는 걸 금지하는 법 규정은 없다"며 "이건 공공의 상식과 에티켓 문제다. 지하철에서 내린 뒤 드시거나 집에서 드시길 권한다"고 당부했다.

이 영상이 공개되자 누리꾼들은 "환기도 안 되는 공간에서 냄새나는 음식을 먹는 건 민폐", "20분 일찍 일어나서 집에서 먹고 나오지, 저건 민폐다", "현행법이 없다면 처벌법은 만들어야"라며 격분했다.

한편 현행법상 지하철 내 취식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다만. 서울교통공사 여행운송 약관에 따르면 '다른 여객에게 불쾌감이나 위험 등의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제6조3항3)', '불결 또는 악취로 인하여 다른 여객에게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물건을 지참한 경우(제34조1항5)'에는 제지 또는 운송거절, 여행도중 역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의 조치가 가해질 수 있다.김소희 기자 961209@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