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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초점]최민식→송혜교 당했다…교묘해진 '사칭 범죄', 이러니 속을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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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최근 스타들을 사칭하는 사기 범죄가 늘어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배우 최민식, 방송인 유재석 등을 사칭한 SNS 계정이 나오는가 하면, 방송인 송은이, 배우 조인성, 송혜교, 가수 임영웅 등을 사칭한 불법 광고 범죄도 일어났다.

최민식은 자신을 사칭한 SNS 계정에 주의를 요구했다. 최민식 측은 21일 "최근 최민식 배우를 사칭한 SNS 계정이 발견됐다"며 "현재 최민식은 SNS 채널을 일절 운영하고 있지 않다"며 "이점을 각별히 유의하시어 사칭 계정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당부드린다. 팬분들의 제보와 관심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라고 했다.

불과 5일 전에는 송은이가 자신을 사칭하는 불법 광고가 있다며 강조하기도 했다. 당시 송은이는 "어떤 경우에도 투자 권유, 광고 하지 않는다. 명백한 불법 광고이기에 신고도 하고 SNS에 조치를 취하는 요청도 했지만 '쉽지 않다'는 답만 받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제발 여러분, 절대 속지 마라. 부모님들, 어르신들께도 말씀드려달라"라며 "관련 법안도 꼭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무엇보다 송은이는 지난해에도 자신을 사칭한 사기 광고와 불법 도용에 경고한 바 있다. 당시 그는 "혹시나 내용 보시고 피해 보시는 분들 계실까 싶어 알린다. 전혀 상관없고 저 사진과 광고는 불법으로 책을 합성한 불법 광고다"라고 알리고, 이후 "송은이가 광고하는 것처럼 속여서 광고를 클릭하게 만들고 있다"라며 "제 이름과 사진을 불법도용한 주식, 재테크 사기 광고에 절대 속지 마세요. 클릭은 물론이고 관심도 눈길도 주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다.

'국민 MC' 유재석을 사칭한 SNS 계정도 있었다. 유재석 측은 지난달 "유재석을 사칭한 SNS 계정 개설 및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금융 거래를 유도하는 등의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라며 "현재 유재석은 개인 SNS 채널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 또한 어떤 경우라도 회사 및 아티스트 개인 계정을 이용하여 금융 거래를 유도하거나 특정 개인에게 거래를 제안하는 경우는 없다, 사칭 계정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SNS 계정 사칭뿐만 아니라, 사칭 이미지 및 영상을 만들어 사기 범죄에 활용한 사례도 있다. 특히 AI(인공지능) 딥페이크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기 수법은 더 교묘해지는 분위기다. 유명 스타들의 얼굴과 목소리를 사용한 딥페이크 영상은 정교한 기술로 마치 이들의 실물처럼 보인다.

지난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방송인 김성주, 박미선, 피겨 국가대표 출신 김연아, 가수 임영웅 등이 특정 투자 유치자를 응원하고 있다는 글이 올라왔는데, 이는 포토샵으로 만들어진 허위 게시물로 알려졌다. 또 최근에는 배우 조인성과 송혜교가 투자를 권유하는 영상이 나왔는데, 이 역시 딥페이크 영상으로 만들어졌다. 문제는 해당 광고를 믿고 실제 거액을 송금했다는 피해자도 있다는 것이다. 이 피해자들은 현재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러한 사칭 피해는 대상을 가리지 않는 모양새다. 방송 프로그램을 사칭한 광고도 나와, 걱정을 샀다. JTBC는 지난 15일 "JTBC '뉴스룸'과 진행자 강지영 아나운서, 초대석 출연자의 이미지를 무단 활용해 허위 사실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가 적발됐다며 "JTBC와 뉴스룸의 브랜드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사칭 광고들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알렸다.

이밖에 배우 이영애, 김상중, 방송인 홍진경, 장동민, 요리연구가 백종원, 스타강사 이미경 등을 사칭한 광고도 문제가 된 바 있다. 공통적으로 SNS 계정 사칭이나, 딥페이크 사칭 모두 스타들의 명성을 이용해, 금전 거래를 유도하는 수법이다. 투자를 빌미로 만들어진 '연예인 사칭 광고'로, 금융 범죄인 셈이다. 일부 대중이 이러한 속임수에 실제 금전적으로 피해를 보는 데 이어, 연예인 또한 이미지 손상에 치명적이게 된다.

이와 관련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특히 딥페이크 기술이 점점 발전하는 만큼,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러나 현재 국내 현행법상으로는 딥페이크 범죄가 성착취물일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 투자 사기를 비롯한 금융사기 등을 목적으로 제작된 딥페이크 영상에 대한 법적 조치는 아직 없는 것이다.

그런 만큼, 대중이 스타들을 내세운 금융 광고에 더더욱 경계해야 한다. 한 연예 관계자는 "유명 스타가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광고하면 물론 현혹될 수 있다. 특히 범죄자들은 광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대부분 명성이 높고 이미지가 좋은 스타들을 사칭한다. 그러나 국내 기획사들은 유명 스타일수록, 금융 광고 관련해 관리가 철저한 편이다. 스타가 단순 개인 친분이나 사정으로 금융 광고에 참여하는 일이 있다 해도, 대부분 멘트 하나하나 검수를 거친다. 공식적인 광고 모델이 아닌 이상, 최대한 주의하고, 아예 삼가는 것이 좋다"고 했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