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그룹 B.A.P 출신 힘찬이 세 번째 성범죄에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2부(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강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힘찬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등을 명령했다. 또 범행 당시 힘찬이 술에 취했던 점을 고려해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라는 특별준수사항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나 내용, 범행 방법,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춰 봤을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 소속 아이돌 그룹 팬으로 피고인을 걱정한 신뢰 관계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그럼에도 힘찬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모두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힘찬은 2022년 5월 자신을 집에 데려다 준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불법 촬영하고, 다음달인 6월 피해자와 연락하는 과정에서 음란물을 전송한 혐의를 받았다.
힘찬은 이외에도 2건의 성범죄를 저질렀다.
그는 2018년 7월 경기도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1년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힘찬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지난해 2월 같은 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또 2022년 4월에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주점에서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여기에 2022년 5월 세번째 성범죄가 드러나며 추가 기소됐다.
힘찬은 지난해 12월 8일 징역 10개월 형기가 끝났으나 추가 기소된 성폭행 범죄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