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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의 일들 들려드리겠다". '논란' 주호민, '5개월 침묵' 깨고 오늘밤 입장 표명(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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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이정혁 기자]"그간의 일들을 들려드리겠다."

여론재판일까 교권침해일까. 오늘(1일) 선고를 앞두고, 주호민이 그간의 침묵을 깨고 말문을 연다.

특수교사 고소로 논란을 빚은 바 있는 웹툰 작가 주호민은 3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오랜만에 인사드린다. 내일 밤 9시 트위치 생방송을 하려고 한다. 그간의 일들을 들려드리겠다"라고 공식 공지했다.

한편 주호민이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한 특수교사의 1심 선고 결과가 1일 나온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이날 오전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해 주호민은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고, A씨 측은 대법원 최근 판례를 인용해 해당 발언이 담긴 녹음 파일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교사 몰래 녹음기를 들려보낸 것등과 관련, 교권 침해 이슈 등을 불러일으켰으나 주호민 측은 "또래보다 인지력이 부족하고 정상적 소통이 불가한 장애 아이라 부모가 없는 곳에서 불안 증세를 일으키는 외부 요인을 경험했다면 무엇인지 알고 빠르게 교정해야 한다"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이 사건 특성상 녹음 외 피해 아동이 자신의 법익을 방어할 수단을 강구하는 게 어렵다. 장애아동 교육의 공공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발언이라고 볼지도 의문"이라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월 및 이수 명령,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관련 A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유죄의 증거가 없으며, 설령 일부 증거가 인정되더라도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발언으로 정신적 피해가 생겼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의 심한 발언이 상당 기간 지속됐는지에 대해서도 입증이 없다"고 강조했다.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