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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신 "故이선균 사적 대화 보도, 국민 알권리 위함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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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 가수 겸 작곡가 윤종신이 고(故) 이선균 보도와 관련해 "과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12일 오전 문화예술관련 단체들 중심으로 결성된 '문화예술인 연대회의'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이 열고 '고(故) 이선균의 배우의 죽음을 마주하는 문화예술인들의 요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윤종신은 "언론 및 미디어에 묻는다. 고인에 대한 내사 단계의 수사 보도가 과연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는가. 대중문화예술인이라는 이유로 개인의 사생활을 부각하여 선정적인 보도를 한 것은 아닌가. 대중문화예술인이라는 이유로 고인을 포토라인에 세울 것을 경찰 측에 무리하게 요청한 사실은 없었는가. 특히 혐의 사실과 동 떨어진 사적 대화에 대한 고인의 음성을 보도에 포함한 KBS는 공영 방송의 명예를 걸고 오로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보도였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라고 했다.

그는 "KBS를 포함한 모든 언론 및 미디어는 보도 목적의 부합하지 않은 기사 내용을 조속히 삭제하길 바란다"며 "대중 문화 예술인이 대중의 인기에 기반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악의적으로 검증되지 않는 소스를 흘리거나, 충분한 취재나 확인절차 없이 이슈화에게 급급한 일부 유튜버를 포함한 황색 언론들, 이른바 사이버렉카에 병폐에 대해 우리는 언제까지 침묵해야 하는가. 정녕 자정의 방법은 없는 것인가"라고 했다.

이원태 감독은 "정부 및 국회에 요구한다. 설령 수사 당국의 수사 절차가 적법 했다고 하더라고 정부 및 국회는 이번 사망 사건에 대해 침묵해서는 안 된다. 형사 사건 공개 금지와 수사에 관한 인권 보호를 위한 현행 법령에 문제점은 없는지 점검하고 필요한 법령에 재계정 작업에 착수해야한다"고 했다. 그는 "피의자 인권과 국민의 알권리 사이에서 원칙과 예외가 뒤바뀌는 일이 없도록, 수사 당국이 법의 취지를 자의적으로 해석, 적용하는 일이 없도록 명확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위 요구와 질문에 대하여 납득 할만 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고 이선균 배우의 명복을 빈다"고 했다.

anjee85@sportschosun.com